기존에는 정기 구매자는 1.2%, 일시 구매자는 0.6% 적립

양구군은 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상품권을 구입할 때 적립해주는 포인트의 적립률이 3%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월 100만 원을 상한으로 정기 구매자는 구매액의 1.2%가, 일시 구매자는 구매액의 0.6%가 적립돼왔다.

그러나 적립률을 감안했을 때 일반주민이 상한액을 채우려면 개인이 한 달에 1600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므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상한액은 50만 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지난해 1년간의 상품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실시된 공개 전자추첨과 같이 올해부터는 매월 전자추첨을 실시한다.

군(郡)은 매월 공개 전자추첨을 실시해 총 400만 원의 상품권을 41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달에는 설 연휴가 지난 후 12일(화) 오후 2시 군청(전략산업과)에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첨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구매자이다.

당첨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 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점 이후부터 군청(전략산업과)에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수령할 수 있다.

군은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부터는 구매자에게 3만 원 당 1매씩 배정된 경품권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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