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허경무)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A씨를 연하장 형태의 인쇄물 발송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3월 4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2019년 2월 19일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학력을 포함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편지형식의 연하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를 포함한 조합원 2,600여명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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