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상 연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9월 기준,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화천지역에서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 190여 명(2012년 10월 출생~2013년 8월 출생)이 매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지급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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