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예·적금 상품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가 차감된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연 1%대에 불과한 저금리 조건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뗴 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상품별 가입 대상, 가입 한도, 주의 사항이 달라서 각각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검토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

만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서둘러라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8월 현재 가입한도는 5000만원이며 100% 비과세다. 다만 올해를 끝으로 과세특례가 종료되므로 65세 이상 미가입자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 물론 차후 연장될 가능성도 높다. 노인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기되겠지' 방심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도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이자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이율(1.5%포인트)을 더해준다. 또한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금과 절세,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다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도 있다. 이들 상품은 처음 조합원에 가입할 때 조합출자금으로 소액의 회비만 납부하며 된다.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4%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납부해야 한다. 예금의 경우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놓고 목돈을 넣어놓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자로 소득을 올릴 수 없고 한-중, 한-일 관계 때문에 시장이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 절세를 노리는 稅테크 저축상품에 주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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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에 동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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