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를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4월 3일까지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관내 467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선관위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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