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일 27일부터 사상 처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총23억원(도비 60%, 군비 40%)을 마련한 가운데 2,362명의 농어업인에게 1인당 70만원(강원상품권 42만원, 인제사랑상품권 28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업인 지급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인제채워드림카드로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 인제사랑상품권 지급액 28만원 대신 같은 금액이 충전된 인제채워드림 카드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지난 15일 「인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 수당 지급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당시 인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2년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원된다.

최경숙 농정과장은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고 밝히고“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위축된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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