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0,369건에 4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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