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는 5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가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98%의 신고가 전자신고 방식으로 이뤄짐으로써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다.

강릉시는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내 2천여 법인사업장에 발송한 바 있으며, 강릉시청 홈페이지 배너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해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한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청 세무과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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